함안군, 읍내 11개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상시 환경감시

손임규 기자 / 2023-05-08 17:12:02
경남 함안군은 함안면 일대 양돈농가 11개 소, 총면적 7만4805㎡ 일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의 이 같은 조치로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된 양돈농가 11개 소는 6개월 이내에 악취 방지계획을 제출해야하고, 1년 이내에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함안읍 양농가의 액비저장조 모습 [함안군 제공]

함안면 지역 양돈농가 일원은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함안군은 '함안면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경남도에 악취관리지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경남도는 행정절차를 거쳐 8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군은 악취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무인악취포집기 11대 운영과 환경감시원 3명을 상시 배치, 민원예방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지속되는 악취 민원에 대해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돼 처분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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