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편의를 위해 밀양시청과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방문 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와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하다.
밀양시, 2023년 경남도 사회조사 실시
밀양시는 오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표본으로 선정된 만 15세 이상 800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경남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사회조사'는 시민들의 생활 모습과 사회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의식을 조사해 삶의 질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조사항목은 주거교통, 문화여가, 일자리노동, 소득소비, 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공통항목과 밀양시의 주요 관심사를 조사하는 4개 특성항목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10명의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수집된 사회조사 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경남도와 밀양시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며 조사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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