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들녘, 부산지역 공사장 사토 처리장?…농지조성 빙자 '무법천지'

손임규 기자 / 2023-04-02 10:44:00
삼랑진읍 일원 부산지역 공사장서 발생한 사토 수만톤 마구 반입
상남··하남·초동지역도 우량농지 조성한다며 허가받지 않고 성토
경남 밀양지역에 우량농지 조성을 빙자한 사토 성토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삼랑진읍 율동 농지에서도 불법 행위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 들녘에 대도시 공사현장에서 불법 성토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손임규 기자]

2일 밀양시에 따르면 A 개발은 지난해 11월 삼랑진읍 율동리 511번지 일대 3만여㎡에 우량농지 조성을 한다며 부산시 터널공사, 아파트 공사 현장 등 6곳에서 발생한 수만여 톤의 사토를 성토하고 있다.

현행 국토법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는 2m 이상의 절·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농지법에는 농지 관개·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허가도 받지 않고, 높이 3~4m로 불법 성토하고 있다. 3만여㎡ 농지 곳곳에는 엄청난 사토를 성토하면서, 일반 흙이 아닌 농지 반입 부적합한 흙이 마구잡이로 반입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 B 씨 또한 율동리 434번지 일대 1만여㎡에 허가도 없이 사토 높이 3~4m로 불법 성토했다. 이곳도 부분적으로 깊이 3m 정도 절·성토와 농지에 반입할 수 없는 순환골재를 성토하면서 배수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더욱이 B 씨는 사토 성토 중 잠적,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율동들 대규모 농지 불법성토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밀양시가 제때 단속을 하지 않아 사토 반입량이 늘어나 마치 공사장 사토 처리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A 업체) 개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토 성·절토 높이 3~4m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초과해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렸다"며 "폐기물 시료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영도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임시회에서 "최근 상남·삼랑진·하남·초동 지역 등 우량농지에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토양, 건설폐기물, 무기성 오니 등이 농지개량을 빙자해 농지 성토용으로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다"고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했다.

▲ 농지에 반입할 수 없는 순환골재가 성토돼 있는 모습. 배수에도 지장을 주면서, 농지를 더욱 오염시키고 있다.  [손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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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임규 /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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