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한 업자는 가곡동과 남포동 등지에서 흙모래(사토)를 마구 쌓아놓는가하면 일부 농지·산지에는 사토를 불법 성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자는 경사지 부지 조성을 위해 1단 콘크리트 옹벽 길이 68m 높이 4m, 2단 옹벽 길이 30m 높이 4m, 3단 옹벽 진입도로 등 모두 3단에 높이 약 10여m 높이로 조성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사지 부지를 조성하면서 콘크리트 옹벽을 3단으로 설치하지 않고, 10여m 높이로 성토해 아찔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남포리 337-7(전) 등 4필지 1200여㎡와 건너편인 남포동 373(전) 등 2필지 3300여㎡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높이 약 10여m 사토를 불법으로 성토해 놓고 있다.
이처럼 사토를 과다하게 성토하면서, 사토가 국유지인 구거로 흘러내리면서 구거 훼손은 물론 유수 흐름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현장 전체가 경사지로 옹벽공사를 하고 사토를 성토해도 위험한 상태에서, 옹벽공사도 생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받은 곳은 과다 성토, 다른 농지와 산림은 사토가 불법으로 성토된 사실을 확인해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