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창녕군수 보선 후보, 자서전 배부 혐의 '집유 2년'

손임규 기자 / 2023-03-23 13:08:50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징역1년·집유2년
정치자금법 위반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4월 5일 치러지는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정우 전 군수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한정우 후보가 지난 15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23일 군수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자서전을 지역민에게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정우 전 창녕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매 수수료 지급을 누락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수 재임기간 군정을 성실히 수행한 점, 자서전을 배부한 행위가 문제가 되자 책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닌 1심 판결이란 점에서, 한 전 군수가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법적인 제약은 없다. 이와 관련, 한 전 군수는 24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창녕군수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영 전 군수가 지난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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