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기존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에서 월 70만 원(카드 월 50만 원, 종이 월 10만 원, 모바일 월 10만 원)으로 하향한다.
보유 한도도 150만 원(카드 120만원, 모바일 30만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5월 1일부터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와 관련, 이번 달 안으로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밀양사랑상품권은 올해 카드 700억 원, 종이 50억 원, 모바일 50억 원으로 총 800억 원 규모로 발행됐다. 지역사랑카드 앱,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경남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및 제로페이 앱에서 각각 구매할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한 만큼 구매한도는 줄었지만 쿠폰 발행 등 다양한 소비촉진 시책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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