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비용은 전액 밀양시가 부담한다.
보장항목에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16개 담보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재난사망' 항목을 신규 추가했다.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 등이 국가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
손영상 안전재난관리과장은 "지난 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장항목을 늘리는 등 시민 중심의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각종 재난과 재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파크골프장 5개소 휴장 돌입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은 다음 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잔디 새싹 보호와 생육 활성화를 위해 밀양파크골프장을 비롯한 5개소를 휴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휴장기간 동안 파크골프장 정비 작업으로, 천연잔디 교체와 배토, 시비, 그린 코스 정비 등을 하게 된다.
또한 밀양파크골프장의 경우 밀양파크골프협회 임원진과 함께 코스 정비와 F코스를 새롭게 설계해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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