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손임규 기자 / 2023-03-08 11:44:22
경남 밀양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밀양시 청사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세무과와 읍면동 직원으로 영치단속반을 구성하고, 차량영상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번호판 영치 차량을 이용해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게 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과태료는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체납자가 분할 납부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공매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자동차를 직접 생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계획이다.

밀양시, 청년창업자 임대료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밀양시는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월 최대 30만 원, 1년간 최대 36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밀양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올해 선정 인원은 30명이다. 

만 18세~39세 이하 청년사업자가 연매출액 1억 원 이하로서, 임대료 월 10만 원 이상 부담하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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