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의령군의회는 제273회 임시회를 열어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 등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재적의원 10명 중 출석의원 8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특위 명단에 포함됐던 주민돈·김행연 의원이 자진 사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오민자)는 당초 7명에서 5명(위원장 오민자, 위원 조순종·윤병열·황성철·김창호 의원)으로 변경됐다.
이들은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와 관련, 매립물의 매립 경위와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지도 감독과 처리결과 등에 관한 조사를 3월 말까지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의령군의회는 지난해 6월 낙동강 환경감시단으로부터 부림면 동산공원에서 중간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을 성토하고 있다는 확인 요청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토사 25톤가량이 부림면 경산리 일원 산지 계곡에 버려진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의령군 담당부서(환경과)는 오염물질 검출에 따라 의령경찰서에 2번의 수사 의뢰와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했으나, 현재까지도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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