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밀양시 등에 따르면 농지 지주 A 씨는 지난해 말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42-25(전) 등 3필지 3614㎥의 농지개량을 하면서 덤프트럭 수백여 톤의 사토를 반입, 성토하고 있다.
해당 농경지에는 농지개량에 적합하지 않는 모래와 돌이 뒤섞여 높이 1m 이상 수북히 쌓여 있다. 석축을 쌓을때 사용하는 전석(벽돌)도 농경지 주변에 널브러져 있다.
특히 농지개량할 경우 양질의 사토를 바탕으로 인근 농경지 배수가 원할해야 하지만, 이곳은 이 같은 일반적 환경과는 동떨어진 상황이다. 해당 농지 경계지역인 산외면 금천리 753-2(임야) 사정도 이와 비슷하다.
밀양시는 사토 성토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 국토법과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주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일부 부적합 성토재와 전석, 배수 불량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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