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지난 16일 단감 재배 57농가에게 7200만 원을 지급하며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첫 시행을 알렸다.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경남도에서는 첫 시도다.
오태완 군수가 농업 1번 공약으로 이 사업을 내세우며, 기본계획 수립부터 제도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두 지휘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3월, 2022년도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농협과 토요애를 통해 수매 또는 수탁한 단감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주 출하기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70% 미만으로 7일 연속으로 하락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급 대상은 2022년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의령농협, 동부농협, 토요애유통을 통해 출하한 농가 중 정책발동 가능 금액인 2184원 미만으로 형성된 단감 재배 농가 57곳이다.
의령군은 기준가격 보장제를 본격 시행함에 앞서 기준가격 보장 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산물 10개 품목의 기준가격을 결정해 3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 판매가격 조사는 7월과 12월에 추진된다.
오태완 군수는 "사업 완성도를 높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안착시키겠다.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여러 자치단체가 의령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전국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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