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은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저녁 의령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지역 기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군수는 강제추행은 사실과 다르고 '정치적 배후세력'이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이와 관련, 오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후보자 추천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출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오 군수를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소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즉각 항소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의자와 그에게 힘을 싣는 증인들의 진술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점점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에 대한 무고 등으로 2차 가해한 점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무마하려한 정황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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