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오는 2월 21일 후보자 등록과 26일 선거인명부 확정, 3월 3일 개표소 공고에 이어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에 앞선 사전 선거운동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런 가운데 밀양시 산림조합장 출마예정자 A 씨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명함과 함께 다양한 물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밀양시 무안면 조합원 B(65) 씨는 "지난 7일 외출하고 집에 와 보니 얼굴 사진, 학력, 경력이 담긴 명함과 함께 겨울 방한 목토시 넥워머가 현관에 앞에 있었다. 명함을 보고 산림조합장 출마예정자라는 것을 금방 알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집 현관 앞에 명함과 겨울 방한 목토시 넥워머가 있었다. 전화를 걸어 현관앞에 넥워머를 두고 갔는냐고 묻자 '그렇다. 조합장 출마할 예정이다.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두고 왔다'는 답을 들었다"고 제보했다.
이 밖에도 A 씨는 명함, 작업복, 겨울 방한 목토시 넥워머 등을 무안면·단장면·산내면 등 광범위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합원들에게는 목토시를 돌리지 않았다. 일부 임업후계자에게는 몇 개 돌렸다"고 해명했다.
밀양시 선관위 관계자는 "작업복, 겨울 방한 목토시 넥워머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기부행위)와 58조(매수 및 유도죄)에 해당된다"며 "확인 조사 후 위법이 있다며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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