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경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영농정착 생활 안정자금과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으로 구분된다.
영농정착 생활 안정자금은 소모성 농자재, 모종, 비료, 농약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비는 농가당 500만 원(보조금 4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이다. 영농기반 조성자금은 농업시설이나 농기계 구입 용도로 농가당 사업비가 2000만 원(보조금 1600만 원, 자부담 400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중,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한 세대주다.
세대 구성원은 본인 포함 가족은 2명 이상(동거인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만39세 이하의 미혼 세대주는 1인 전입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창녕군은 농사를 시작하는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40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창녕군,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 추진
창녕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19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물가 모니터요원 합동으로 중점관리 대상 성수품에 대한 가격 동향을 파악한다.
중점관리 대상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로 총16개 품목이다.
군은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소매점포, 골목슈퍼, 준대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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