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접종 일정은 각 면 보건지소에서 △12일 궁류면·칠곡면 △13일 화정면·정곡면 △16일 대의면·낙서면 △17일 용덕면·지정면 △18일 유곡면·봉수면 △27일 부림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날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의령군은 관내 위탁의료기관 9개 소(의령읍 8개 소, 부림면 1개 소)에서 10월 11일부터 지속적으로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동절기 추가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방문접종을 시행한다.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은 기초접종(1,2차 접종) 이상 완료한 12세 이상 대상자로, 마지막 접종일 후 3개월 이후 접종이 가능하다.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운영
의령군은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8년부터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 항목을 37개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다. 지난해에 비해 10개 항목이 늘었다.
추가된 항목은 10개는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물놀이사망 △자전거상해사망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다만 △감염병사망 항목은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병등급 하향이 예상되면서, 보장항목 종료로 제외됐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2019년 1건 900만 원, 2020년 5건 5000만 원, 2021년 1건 2000만 원, 2022년 26건 2억6010만 원의 보험금을 군민들에게 지급했다. 특히 감염병사망 항목의 경우 의령군을 포함한 도내 7개 지자체만 가입했는데, 사망자 유가족들은 개인별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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