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바우처 택시' 발대식-귀농인 창업·주택구입 지원

손임규 기자 / 2023-01-11 15:06:59
경남 밀양시는 11일 시청에서 법인택시 대표, 개인택시사업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발대식을 개최했다.

▲ 박일호 시장이 11일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이번에 시범운전에 들어가는 바우처택시는 12대다. 평상 시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경남장애인콜센터를 통해 교통약자 이용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밀양시 주소자에 한해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1인 1회당 1500원이다. 시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월 10만 원으로,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비휠체어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과 임산부 등이 이용 대상이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교통약자콜택시'는 그동안 휠체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약자로 등록된 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시간대 승객 증가에 따른 배차 지연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택시가 시범 도입됐다.

박일호 시장은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약자콜택시 20대와 함께 바우처택시 12대가 운행하면 교통약자들의 이동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콜택시의 배차 지연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밀양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접수

밀양시는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신용과 담보대출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2차 보전사업이다. 

세대당 농업창업자금은 3억, 주택구입 지원금은 7500만 원이다. 연1.5%,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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