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식]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통과·이해충돌방지법 특강

박종운 기자 / 2022-10-29 07:31:26
경남 함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가 지난 26일 열린 제272회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 시행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함양군 제공]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초과 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다.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등 제도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무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초청 특강

▲ 지난 2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모습 [함양군 제공]

함양군는 지난 27일 오후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소속 공부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승호 강사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대 행위기준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진병영 군수는 "모든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해 언제나 공정하고 친절·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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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운 /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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