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소식] 재난지원금 1인당 20만원·삼장면 대포리 '녹색마을' 선정

박종운 기자 / 2022-10-25 10:02:03
경남 산청군은 11월 1일부터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20만 원씩을 지원한다.

▲ 산청군청 표지석 [산청군 제공]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 및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고 산청군은 설명했다.

지급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다. 7월 31일 기준으로 산청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11월 한 달 동안 읍·면 담당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해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오는 12월부터 2023년 1월 말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삼장면 후천마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

▲ 산청 임태기 삼장면장이 산림청의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인증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청군 제공]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후천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산불발생의 30%를 차지하는 불법 소각에 의한 산불 근절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산림청이 지정하고 있다.
 
52가구 78여 명이 거주하는 후천마을은 마을 이장과 주민 모두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지난 한 해 동안 소각행위 0건을 달성했다.
 
임태기 삼장면장은 "후천마을 주민들이 적극 동참해 녹색마을 캠페인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일체의 소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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