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접수…1인가구 10만원

박종운 기자 / 2022-09-05 09:31:02
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된 적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준칙에 따라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 산청군청 표지석  [산청군 제공]

5일 신청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격리 시 생활지원비 지원은 당초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11일 제도 개편에 따라 해당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격리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 지원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의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다. 2월 13일 이전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이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누리집이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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