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솔리다임 잔여 지분 매수 과정 검토
미국 증권 소송 전문 로펌이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Solidigm) 지분 인수 과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대규모 인수합병(M&A)이나 지분 구조 개편 시 소송 전문 로펌들이 '투자자 경보'를 발령하고 조사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도 하다.
미국의 증권 소송 전문 법무법인인 칸 스윅 & 포티(KSF)는 최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자회사 '솔리다임(Solidigm)'의 지분 인수 과정에 대한 법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SF는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의 잔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주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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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본사 전경. [뉴시스] |
KSF는 이번 조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가격이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했는지 여부와 이사회가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절차를 거쳤는지, 혹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등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이 로펌에 소속돼 있는 전 루이지애나 법무장관인 찰스 포티(Charles C. Foti, Jr.) 변호사가 이 조사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지난달 미국에 AI 투자를 총괄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AI 솔루션 회사를 설립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회사는 현지 AI 기업들과 전략적 투자 및 협업을 추진하고,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기술·사업을 전담하는 미국 법인이다.
SK그룹은 해당 법인 설립을 위해 기존 자회사인 솔리다임을 적극 활용해 총 100억 달러(약 14조6000억 원) 수준의 출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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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증권 소송 전문 로펌 KSF의 SK하이닉스 솔리다임 지분 인수 과정에 대한 조사 착수 공고문. [KSF 홈페이지 갈무리] |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KPI뉴스 AI기자 'KAI' 취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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