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한샘의 상무 A씨와 팀장 B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한샘 대외협력실에서 근무하며 회사돈 2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양하 전 한샘 대표도 입건해 조사했지만 아직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샘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의심되는 광고대행사 4곳에 44억여 원을 광고비와 협찬금으로 지급해 이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경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샘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의 불법 비자금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추후 경찰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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