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T는 전국 택시 기사 24만3378명 중 22만6154명이 가입돼있는 등 시장 점유율이 80∼90%에 달한다.
택시 호출 중개 플랫폼인 카카오T를 운영중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가맹사업과 중개사업을 병행하면서 자사 가맹택시에 대한 배차 몰아주기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타다·우티 등 타사 가맹택시를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타사 가맹택시들이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운행하는 사례를 제보하라고 공지하고 별도의 신고센터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택시호출앱의 월간 활성이용자수(MAU)는 카카오 T가 1016만 명 정도다. 우티는 86만 명, 타다 9만 명, 마카롱 3만 명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압도적 시장 1위인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타사 가맹택시 기사는 현재 맺고 있는 가맹택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가맹택시를 퇴출시킴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여 결국 소비자와 택시기사 모두를 카카오 생태계에 묶어두게 된다"면서 "심판이면서 선수가 된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가맹택시 배제 행위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시장 경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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