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할인 축소에…전기차 급속충전 월 1만원 더 낸다

김혜란 / 2021-07-05 15:26:12
현대차 코나 전기차 기준 월 1100㎞ 주행시 부담 월 1만원 ↑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이 12일부터 ㎾h당 최대 53.4원 인상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특례할인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데 따른 것이다.

▲ 서울시내 전기차 급속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충전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출력기 규모에 관계 없이 255.7원/㎾h였던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이 12일부터 충전기 출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충전기 출력이 50㎾이면 292.9원으로, 100㎾ 이상일 경우 309.1원이다.

바뀐 요금 체계를 반영하면 현대자동차 코나 기준으로 월 1100㎞ 정도 주행하면 이용자 부담은 월 1만 원 정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출력 40㎾ 이상의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이날 현재 전국에 4780대가 있다. 이 가운데 50㎾ 충전기가 1800대, 100㎾ 이상 충전기는 2980대다.

앞서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이용 요금은 2016년 1㎾h당 313.1원으로 결정됐었다. 하지만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맞춰 2017년 1월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충전 요금을 기본요금 기준 100%, 전력량 요금 기준 50% 할인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대신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할인율이 기본요금 50%, 전력량 요금 30%로 줄며 요금이 한차례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번에는 할인율이 기본 요금 25%, 전력량 요금 10% 수준으로 추가로 축소되면서 충전료가 올랐다.

내년 7월1일부터는 특례할인이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비용 부담을 더 늘 수 있다. 

환경부 측은 "정부가 큰 비용을 감수하면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례할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내년에도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란

김혜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