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규 계약 고객과 재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170원 단가를 인상한다. 올 상반기 재계약한 기업 고객의 단가 인상분이 17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추가로 단가를 인상한다.
올해 재계약한 기업 고객의 단가 인상분이 170원 미만인 경우 오는 8월까지 추가로 단가를 올릴 계획이다. 재계약 당시 단가를 기존 대비 100원 올린 경우 70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정부, 업계, 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기사들의 과로 방지를 위해 ▲올해 안에 기존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제외 ▲택배기사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 요인을 170원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인상분은 분류인력 투입에 150원, 고용·산재보험 가입 비용에 20원씩 배분된다.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택배 단가를 250원(소형 기준),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3월 150원(소형 기준) 인상한 바 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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