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22일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인수예정자 성정과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이에 성정은 약 1100억 원을 투입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 투자계약은 오는 24일 체결될 예정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에 실패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경영악화로 이어지자 이스타항공은 올해 1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2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 매각을 진행했으며 이후 쌍방울그룹이 단독 입찰해 성정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으나 우선협상 대상자인 성정이 동일한 금액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혀 결국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인수 이후다.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어도 1000억 원, 많게는 15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 운영자금으로만 매월 50억~7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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