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머스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테슬라 모델X·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차체에 수납돼 있다가 차주가 터치하면 튀어나오는 구조)이 기계식 개폐장치와 달리 사고가 나 전력이 끊기면 구조가 어렵다며 이 같은 설계가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들은 테슬라가 자동차관리법 제31조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테슬라는 와이파이 및 이동통신 연결을 통해 서비스센터·정비소를 거치지 않은 불법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른 차량의 각종 기능 변경·하자·결함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은 "OTA와 도어 개폐 문제를 은폐하며 2017년부터 2020년말까지 총 1만5143대를 판매했다. 테슬라 전기차 1대당 평균 최저가액을 6000만 원으로 환산해도 9085억8000만 원"이라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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