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타는 직원 뒷조사한 이케아, 법원서 철퇴…상생은 공염불

김대한 / 2021-06-16 16:28:03
외제차 소유한 직원, 사설탐정 동원해 금전 뒷조사
평등과 상생 강조한 이케아, 이미지 타격
이케아의 프랑스 지사가 직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벌금 100만 유로(약 13억5000만 원)를 낸다. 평등과 상생 등 수평적인 유럽 문화로 국내에서 인기가 높았던 이케아의 이미지 타격이 예상된다.

▲ 이케아 코리아가 이케아 동부산점 전경. [이케아 코리아 제공]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베르사유 형사법원은 15일(현지시간) 이케아 프랑스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설탐정을 고용해 수백 명에 달하는 직원과 구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캐냈다고 밝혔다.

이케아 프랑스는 100만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루이 바요 전 이케아 프랑스 최고경영자(CEO)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벌금 5만 유로(약 6800만 원)를 선고했다.

이케아 프랑스의 직원 사찰 사건은 지난 2012년 프랑스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 언론은 이케아 경영진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수사 결과 약 4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감시 대상이었다.

검찰은 이케아 프랑스의 직원 감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전직 매니저, 사설보안업체 대표, 경찰관 등 15명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파리는 프랑스 사설탐정 업체인 에르파이스(Eirpace)에 연간 60만 유로(약 8억1300만 원)을 지불하고 경찰 측의 연결고리도 동원하며 직원들의 사생활을 캐고 다녔다.

이케아 프랑스 측이 장 피에르 푸레스 에르파이스 대표에게 이케아의 특정 직원에 대해 알아볼 것을 요청하면 이들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경찰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해 정보를 빼내오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면 파리가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직원이 금전적 여유가 있는지 등이 궁금할 시 장피에르 푸레스 에르페이스 대표에게 전달되는 식이다. 푸레스 대표는 경찰 네 명의 도움을 받아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얻었다.

파리는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1만 유로(약 1300만 원)를 선고받았다. 푸레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벌금 2만 유로(약 2700만 원)을, 경찰관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루이 바요 전 이케아 프랑스 CEO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국내에서 평등과 상생, 성평등, 가족친화 등 북유럽식 문화를 강조하며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해외법인 직원과 한국 직원의 차별이 수면 위로 오르기도 했다.

해외법인 직원들은 평균 시급 15달러(약 1만6600원)를 받지만, 한국 직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었다. 해외법인에 지급하는 주말수당 150%, 특별수당(저녁수당) 120%까지 국내 직원들은 받지 못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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