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네이버와 '반 쿠팡 연대' 형성…온라인 강화 '군불'
롯데온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적자…이베이 인수 '절실'
업계 "인수하더라도 '승자의 저주' 빠지지 않아야" 이커머스 업계의 유일한 흑자 기업인 이베이코리아를 두고 신세계와 롯데의 2파전 대결로 좁혀진 가운데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한 후 고객 데이터를 확보함과 동시에 흑자 비결의 노하우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때문에 인수전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이베이코리아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국내 이커머스 유통업계 판도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 본입찰에 신세계-네이버 컨소시엄과 롯데그룹 2곳이 참여했다. 신세계 컨소시엄은 이마트를, 롯데는 롯데쇼핑을 앞세워 인수전에 나섰다. 앞서 알려진 바와 달리 SK텔레콤과 홈플러스의 주인인 MBK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인수전 초반부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오프라인에서는 최강자지만, 온라인에서는 활약이 아쉬웠던 신세계다. 지난해부터 이마트를 내세워 네이버와의 지분 교환도 추진하는 등 '반(反) 쿠팡전선'을 꾸리며 인수전에 참여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네이버는 온라인, 신세계는 오프라인에서 강자다. 양사가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큰 거인 쿠팡과 견줄만한 대형 이커머스 연맹이 탄생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SSG랜더스 야구단, 국내 여성 패션플랫폼 W컨셉을 인수한 것도 이커머스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신세계가 네이버와 힘을 합쳐 이베이코리아를 품으면 단순 계산으로 약 55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쇼핑 연합이 탄생한다.
이베이코리아의 노하우를 흡수하면서도 안정적인 온라인 시장 장착을 위한 행보다. 업계관계자는 "(신세계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는)제로섬게임 상태인 유통시장에서 오프라인 소매업에서 플랫폼 소매업으로 대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의 경우 이베이코리아의 인수가 절실하다. 앞서 '롯데온'은 실적 부진으로 서비스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아 대표가 사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세에서도 나 홀로 부진해 타격이 컸다. 흑자를 이어가는 이베아코리아를 인수하면, 롯데온은 이를 통해 27조 원 규모로 성장해 네이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전통 유통업계 강자인 롯데그룹 입장에서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한다면 업계 판도를 한번에 뒤집을 수 있는 만큼 그룹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왔다.
특히 롯데온 입장에선 이베이코리아의 900명 인력 중 3분의1에 달하는 IT 인력을 인수한다고 보면 무리해서라도 기회를 살려야한다는 입장도 있다.
2000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이베이코리아는 현재 지마켓, 옥션, G9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마켓과 옥션은 오픈마켓 1, 2위 업체다.
이베이코리아는 수익성에만 집중하며 유일한 흑자를 내는 기업이다. 쿠팡, 티몬 등이 물류센터를 설립하는 등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출혈 경쟁을 벌인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네이버 27조 원, 쿠팡 22조 원, 이베이코리아 20조 원이다.
다만, '반 쿠팡 연대'의 성격으로 실제의 가치보다 많은 돈을 주고 이베이코리아를 구입하게 될 경우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조 원에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고 기대한 만큼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두 회사가 매각가가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기업 밖에서 공동 투자자를 계속 찾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3조 원 안팎 수준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분위기 탓에 매각 측에서는 인수 후보 측에 일부 지분을 남기는 방안도 제시하는 등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두 자존심을 걸고 뛰어들었지만, 승자의 저주를 고려해야한다"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이베이코리아의 노하우를 확보하더라도 손해를 입을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베이코리아 인수전 본입찰 마감시간은 연장된 상황이다. 당초 이베이코리아 본입찰 마감은 7일 정오였지만, 오늘까지로 돌연 변경됐다. 업계는 MBK파트너스 측이 시간 연장을 요청했고 입찰 흥행을 위해 이를 주관사 측에서 허락해줬다는 분석이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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