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일부 거대 유통 대리점 자체 행위…역차별은 오해" 해명 SK텔레콤(SKT)의 일부 매장이 고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마케팅을 벌여 내국인을 역차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대림동과 용산구 이태원동 등 몇몇 외국인 밀집 지역의 SKT 매장은 최근부터 외국인 가입자에게 1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는 이달 초쯤 일부 휴대폰 매장에 SKT 용으로 배포된 '소매 외유내강 정책'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외국인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매 매장이 한 달 동안 10건 이상의 외국인 가입자를 유치하면 40만 원을 지급하고, 150건을 넘으면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같은 휴대폰을 구입해도 외국인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탓에 내국인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행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SKT측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입장이다. SKT 관계자는 "소매 외유내강 정책이란 것은 본사 차원이 아닌 일부 대형 유통망에서 추진된 사항"이라며 "불·편법 행위가 따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내국인 역차별은 오해"라며 "지원금의 목적은 이태원 등 외국인이 많이 사는 곳에서 외국인 가입자를 늘리려 노력하는 직원들에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주현웅 기자 chesco1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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