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최저임금 수준도 최고…"올해 동결하고 차등 적용해야"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대상국에는 한국·일본·중국 등 동북아 5개국과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8개국, 인도·파키스탄 등 서남아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2개국이 포함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6~2020년 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9.2%로 가장 높았다.
제조 분야 경쟁국인 일본·대만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국·베트남보다도 3~6%포인트 높았다.
전경련은 한국의 월 단위 최저임금도 아시아 상위권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월 단위 절대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달러, 달러 환산으로 1498달러(167만 원)였다.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많았다.
이는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된 결과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도 베트남(6.2%포인트), 라오스(4.5%포인트), 캄보디아(4.2%포인트), 태국(3.5%포인트), 한국(3.3%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이 수치가 플러스인 것은 임금이 노동생산성 개선보다 많이 올랐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격차는 일본(0.5%포인트), 대만(1.6%포인트)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컸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동결과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중국·일본·베트남 등이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을 1.5% 인상했다"면서 "2022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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