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선물 안마의자가 '애물단지'?···작동불량·소음에 부실AS '피해주의보'

곽미령 / 2021-05-07 14:13:56
3년간 안마의자 피해구제 신청 441건···제품품질 불만이 63.5% 차지
코지마 '아이 사망' 사건으로 안전성 논란···휴테크 '부실한 AS'로 빈축
전문가 "안전사고 예방, 기업들 노력이 우선"
#1. A 씨는 지난해 12월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했다. 매달 6만9800원씩 60개월 빌리는 조건이다. 금액은 총 418만8000원이 드는 셈이다. A 씨는 안마의자를 계약할 때 "허리 협착증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들었지만, 실제 써보니 허리 통증이 오히려 심해져 A 씨는 업체 측에 "렌탈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 위약금을 주고 설치비를 물어달라"고 했다. 결국 모두 120만 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2. B 씨는 지난 1월 홈쇼핑방송에서 안마의자를 보고 상담 후 다음날 59개월, 월 4만2500원을 내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했다. 설치를 받고 사용해보니 사이즈가 작고 몸에 맞지 않아 불편했고, 팔 부분은 강도가 너무 세 통증을 느껴 사업자에게 상위모델로 교환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교환하더라도 위약금 및 운송비 등 8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 롯데하이마트 메가스토어 잠실점 코지마 브랜드관 [코지마 제공]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아 안마의자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A 씨와 B 씨처럼 안마의자에 대한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문량이 몰리는 5월은 불량품을 배달 받아도 환불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안마의자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3건으로 2018년 (93건) 대비 64% 급증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피해구체 신청은 총 441건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과 소음,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 '품질 불만'이 6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지'(22.7%), '계약불이행'(5.7%), '안전 문제'(3.2%) 순이다. 렌탈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관련 피해의 비중(36.3%)이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버이날을 맞아 안마의자를 구매해 이를 둘러싼 품질 불만이나 계약 해지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구매 전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년 간 생활·가전 품목군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은 4만1479건으로 그중에서도 안마의자 상담 건수는 전체의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품의 특성상 고령자의 사용이 많아 작동 불량 등 단순 상담 건(496건)에서부터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136건)과 AS불만(120건)까지 다양한 신고가 접수됐다.

이처럼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마의자 수요가 증가하며 안마업체들도 우후죽순으로 증가추세다. 바디프랜드, 세라젬, 코지마, 휴테크, 파나소닉, 오씸, 브람스, 누하스 등 안마의자 전문업체는 물론 SK매직, 코웨이 등 렌탈업체들도 안마의자 시장에 뛰어들었다. 업체수 증가만큼 불만신고와 고객불만도 덩달아 같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충북 청주에서는 코지마 안마의자 다리부위에 몸통이 끼어 2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코지마 사망사고로 안마의자 안전성 문제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사례로 지난해 코지마 안마의자를 구매한 소비자는 안마의자에서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코지마 측은 소비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소비자의 감성적 문제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의 소음문제 제기에 정상적인 소음이라는 입장이다.

안마의자 업체 휴테크도 부실한 애프터서비스(AS)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직장인 D 씨는 안마의자 다리 부위가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아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했다가 한달 가까이 기다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휴테크의 AS 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은 수리 기사 등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안마의자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개인이 안마의자를 구매하였더라도 가정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가 해당 제품을 사용할수도 있는 만큼 안마의자에 상품 설명서를 부착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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