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코리아 측은 한국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전용담배 히츠(HEETS) 생산 및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13일 한국필립모리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BAT코리아제조와 레이스트라티직홀딩스는 지난달 한국필립모리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BAT코리아제조 측은 한국필립모리스가 생산하는 아이코스용 담배 스틱 '히츠'의 생산·사용·양도·수입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BAT코리아제조는 BAT코리아가 국내에서 가동 중인 사천공장의 운영 법인으로 BAT코리아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레이스트라티직홀딩스는 BAT 본사의 특허 등 관리 법인이다.
필립모리스와 BAT 간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특허 전쟁은 각국에서 진행 중이다. 앞서 담배를 찌는 원리와 관련해 2018년 필립모리스가 일본 법원에 BAT의 글로가 아이코스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고소했다.
BAT는 지난해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와 독일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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