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현지시간)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예비결정이란 사건을 조사한 ITC의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적 판단이다. 특허 침해 사건의 경우 최종 판결의 90% 정도가 예비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특허 3건과 양극재 특허 1건 등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ITC는 LG가 제기한 4건의 소송 대상 중 분리막과 관련한 특허 1건(SRS 517)에 대해선 LG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했지만, SK가 이를 침해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분리막 특허 2건(SRS 241·152)과 양극재 특허 1건(877)에 대해선 LG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아 SK의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아쉽지만 ITC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허권 소송은 최근 LG의 최종 승리로 끝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됐다. 패소한 SK 측은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번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으며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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