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 겸직' 하림 김홍국, 사내이사 재선임 '빈축'…경영승계 '의혹'도 공정위 조사

강혜영 / 2021-03-29 16:47:37
김 회장, 계열사 7곳 이사 등재…이사회 출석률 3.6%인 계열사도 존재
좋은기업지배구조연 "장남 회사 일감몰아주기로 경영 승계…연임 반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계열사 하림지주의 사내이사에 재선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년 전부터 지적된 김 회장의 계열사 과다 겸직을 문제 삼아 일각에서는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하림그룹 제공]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림지주는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한다. 임기는 3년이다.
 
김 회장은 2018년 초 기준으로 하림홀딩스를 비롯해 하림, 하림식품, 늘푸른, 익산,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 제일사료, 선진, 에코캐피탈, 엔에스쇼핑, 팜스코, 팬오션 등 총 12곳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이는 당시 국내 30대 그룹 총수 일가 중 최다 수준이다.
 
김 회장은 이후 하림식품, 에코캐피탈, 농업회사법인익산, 농업회사법인늘푸른,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의 이사직을 내려놨다. 하지만 지금도 하림그룹 내 주요 계열사인 하림지주, 하림, 팜스코, 팬오션 등 상장계열사에서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선진, 엔에스쇼핑, 제일사료의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김 회장의 하림지주 사내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매년 주요 상장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를 권고하고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측은 "상근 대표이사의 경우 비상근 이사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겸직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김홍국 회장이 과도한 겸직으로 인해 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회장의 지난해 하림지주 이사회 출석률은 100%였지만 다른 계열사의 출석률은 저조한 수준이었다. 팬오션의 경우 75%, 엔에스쇼핑 33%, 팜스코 7.7%, 선진 3.6%로 집계됐다.
 
김 회장의 사내이사 과다 겸직에 대한 논란으로 국민연금은 2014년 하림, 2017년 선진과 팜스코의 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의 재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들 계열사에 대한 김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매번 연임에 성공해왔다. 하림지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51.50%에 달한다. 선진 50.04%, 팬오션 54.89%, 팜스코 56.58%, 엔에스쇼핑 61.55% 등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과반을 넘는다.
 
이 밖에도 김홍국 회장은 장남이 소유한 회사인 '올품'을 통해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비상장사 올품 지분을 아들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 원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몸집을 불려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하게 됐다.
 
올품은 2016년 유상감자를 통해 회장 아들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보통주 6만2500주를 주당 16만 원(총 100억 원)에 사들여 소각하기도 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올품은 김홍국 회장이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제일사료, 팜스코, 하림, 선진 등과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부를 증식했다"면서 "김홍국 회장은 이렇게 사익편취를 통해 키워온 올품의 주식을 모두 자녀인 김준영에게 증여해 승계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하림지주의 보수 심사기구의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림지주는 보수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하림 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하림, 선진, 팜스코 등은 대부분 설치가 안 돼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는 "보수와 관련해서는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나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반대 의견을 낸다"면서 "위원회가 있어도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한다고 판단될 때 반대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하림지주는 보수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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