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할라" 엔진 없어 조용한 전기차, 음향장치 부착 의무화

김혜란 / 2021-03-22 09:19:22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동향 "주요국서 배기음 장착 법제화" 전기차의 음향 발생기(sound generator) 의무 장착이 법제화하면 전기차와 함께 관련 음향 시장이 동반 성장할 전망이다.

▲ 전기차의 음향 발생기 종류 [한국자동차연구원 제공]

전기차는 엔진 없이 모터와 배터리팩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엔진 및 배기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시동을 걸었을 때나 저속 주행 시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점이 생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음향 발생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필수 부품으로 주요국에서는 장착이 의무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7월부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는 20km/h 이하에서 56dB 이상 배기음을 내도록 음향 발생기 의무 장착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도 같은해 9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30km/h 속도 미만에서 의무적으로 배기음을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7월부터 저소음 자동차 배기음 발생 장치 장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미 많은 완성차 업체들은 가상 음향 발생기를 개발해 장착하고 있다. 또 주행시 음향 발생기로 고주파를 발산해 로드킬 방지나 벌레 퇴치를 하는 등 운전 보조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닛산은 30km/h 미만에서 소음으로 인식되지 않는 주파수(600Hz~ 2.5kHz)를 발생시키는 VSP(Vehicle Sound for Pedestrians)를 스위치 형식으로 장착했다. 지엠(GM)은 64km/h 미만일 때 발생하는 수동 버튼식 음향 발생기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 볼트에 장착했다.

현대차는 전면 그릴을 음향 진동판으로 활용해 소리를 발생시키는 외부 음향 발생기(AVAS)와 내부 가상 배기음(ASD)을 벨로스터N, G70, G80, GV80, GV90 등에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보행자 경고 외에 개성 있는 사운드나 운전 보조 기능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BMW의 경우 작년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와 전기차 콘셉트카 'i4'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기음 공동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양재완 선임연구위원은 "소음으로 인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탑승자 취향에 따라 프리미엄·스포츠카 엔진음, 사운드스케이프 등을 다운로드해 개성 있는 사운드 구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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