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니아담채와 시크뷰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위니아딤채는 2015년 12월 말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전문점 보유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사가 전문점의 제품매입대금 상환 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거나, 과다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 환입하는 등의 방법도 동원됐다.
또 2016년 6월 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제17기(2015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위니아딤채에 9억640만 원, 전임 대표이사에 1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의 조치도 확정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시큐브는 2015년 12월 말~2019년 12월 말에 이미 확정된 거래처 간의 매출·매입 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또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추후 소개업체에 돌려줘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시큐브에 과징금 8억1140만 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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