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한 A(25) 씨는 2019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다.
A 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외투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걸쳐 놓은 채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자 직원 20명이 옷을 갈아입는 영상 100여 개가 발견됐다. 촬영한 영상은 사람별로 분류·편집해 소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A 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해당 매장은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남녀가 같은 탈의실을 이용하고 있다.
맥도날드 측은 "가해자는 바로 퇴사 처리가 됐으며 현재 탈의실에 카메라 설치가 불가하도록 선반을 철거하고 물품 보관 등을 금지했다"면서 "해당 매장 여성 크루 대상으로 1대1 개별 면담을 진행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측은 또 전국 매장 가운데 공용 탈의실을 이용하는 일부 매장의 경우에는 탈의실을 분리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A 씨의 외장하드에서는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 성 착취물 영상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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