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측 "운영상의 실수…경찰 동반 CCTV 확인 결과 피해는 없어" 5성급 호텔인 그랜드조선 제주가 외부 노출을 막지 않은 상태로 사우나 시설을 운영해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텔 측이 샤워실 유리창 등의 코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내부가 선명하게 보였다는 것이다.
16일 한 포털사이트에 '제주 5성급 호텔 사우나에서 알몸이 노출됐어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하면서 사우나를 이용하다가 이 같은 피해를 봤다.
작성자는 "해당 호텔 사우나 유리창은 미러코팅이 돼 있다고 들어 외부에선 안보이고 내부에선 경치를 보며 사우나를 할 수 있는 줄 알아 이틀 동안 이용했다"면서 "산책을 하다가 사우나 쪽 창문을 보니 외부에서 사우나 내부가 다 보인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 측에선 외부에 미러코팅이 돼 있으니 낮에는 안보이며 저녁에는 블라인드를 내린다고 답했다"면서 "하지만 저희가 이용했던 시간에 블라인드는 내려간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호텔 측에 항의하자 호텔 측에서는 저녁 시간에 블라인드를 내리지만 저희가 이용했던 시간에만 이틀 연속 실수로 블라인드를 올려두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러코팅이 돼 있어 낮에는 내부가 안 보인다는 말 역시 거짓으로 확인됐다"면서 "호텔 직원 동행하에 확인한 결과 호텔 입구, 산책로, 주차장, 심지어 객실 발코니 어느 각도에서도 샤워실과 화장실 내부가 선명하게 보였다"고 했다.
작성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당 사우나는 오픈 후 한 번도 미러코팅이 돼 있었던 적이 없으며 사우나 이용객들의 알몸을 만천하에 노출한 채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박에 8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저와 제 아내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 화장실을 이용했고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샤워하는 수모를 당했다"면서 "해당 호텔 사우나를 이용하셨던 다른 분들은 피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고 호텔 측에서는 투숙객들에게 해당 내용 공지할 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호텔앤리조트 측은 "해당 호텔은 그랜드조선 제주가 맞다"면서 "운영상의 실수로 사우나 내 일부 공간에서 블라인드를 내리지 못해 미비했던 부분이 파악됐으며 상시 블라인드를 내려 운영하는 것으로 즉시 변경했다"고 밝혔다.
호텔 측은 "그랜드조선 제주 신관 사우나에는 유리 차단 코팅과 블라인드가 설치돼 기상상황, 시간대에 따라 블라인드를 함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고객과 함께 신관 전 위치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경찰 동반 조사를 통해 CCTV 확인을 진행하였고 우려했던 피해는 다행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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