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15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대웅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장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따른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 균주와 공정 기술을 도용했다면서 미국 내 수출을 금지해달라고 ITC에 제소했다. ITC는 도용 사실을 일부 인정해 대웅제약 제품의 21개월 미국 내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결정을 심사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내고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도록 한 공탁금 제도도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이와 관련해 "미국 ITC의 판결문을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허위주장을 일삼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판결문의 해석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오류를 교묘하게 인용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메디톡스는 보도자료에서 대웅제약의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유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으나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ITC는 수입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유·무죄를 따질 권한이 없는 기관"이라며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유죄 확정'은 ITC 소송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며 "이번 주에 진행 예정인 미국 연방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