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라홀딩스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약 60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1조8009억 원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무조사 대상연도는 2015~2019년이며, 부과금액 602억 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의 예상 부과금액이라 최종 세액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휠라홀딩스 측은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약 3개월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동구 휠라홀딩스 본사에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였다. 통상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제기됐을 때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휠라홀딩스 IR팀 관계자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구체적인 사유는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휠라코리아는 지난해 1월 휠라홀딩스와 휠라코리아로 물적 분할했다. 존속회사인 휠라홀딩스는 지주사업을, 분할 설립회사인 휠라코리아는 신발, 의류 등 제품 판매 및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휠라홀딩스는 지난해 1~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3323억 원, 영업이익 273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29% 감소한 수치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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