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키코리아 모회사, 사업보고서에서 벌금 1억여 원 예상
피해자 측 "최대 벌금도 낮은데 이에도 못미친 솜방망이 판결" '햄버거병' 유발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맥키코리아(현 명승식품)는 최근 1심 재판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로 죗값을 받은 것이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벌금 규모가 해당업체 측이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8일 UPI뉴스 취재 결과 2018년 맥키코리아(현 명승식품)의 모회사였던 키스톤 그룹을 인수한 타이슨 푸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벌금 10만 달러(약 1억1000만 원)를 예상하고 있었음이 이 회사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세계 2위 육가공 업체인 타이슨 푸드는 2019년과 2020년 사업보고서에 맥키코리아가 햄버거병 사건으로 기소당한 사실을 명시하면서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적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시 초범일 경우 최대 벌금이 1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예상액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맥키코리아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타이슨 푸드가 예상한 벌금액의 3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다. 햄버거병 피해자 측 황다연 변호사는 "오래전 만들어진 법이라 최대 벌금액이 낮은데 이에도 못미치는 벌금액을 산정한 것은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말했다.
타이슨 푸드는 미국 등 해외에서 맥도날드에 패티 등을 공급하고 있다. 다만 한국맥도날드는 햄버거병 사건 이후 타이슨 푸드가 지분을 가진 맥키코리아와 거래 관계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 사태는 2017년 시작됐다.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은 2016년 당시 4살이었던 자신의 아이가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2017년 맥도날드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을 거쳐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맥키코리아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2018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한국맥도날드가 수사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의혹 등이 일면서 검찰은 지난해 재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맥도날드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맥키코리아에 대한 판결이 한국맥도날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맥도날드는 전날 배포한 언론 입장문을 통해 "해당 납품업체 건은 용혈성요독증후군 관련 패티와 종류가 다르고, 제조 시점도 다른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며 "6개월이 넘는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결과,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어린이의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패티 납품업체는 당사와 더 이상 거래 관계가 없는 회사로, 2017년 거래를 중단했다"며 "당사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남은 재고의 회수 및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했으며,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소명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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