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실효성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에 동의 못해"

양동훈 / 2021-01-21 18:55:01
"지난 1년간 활동 성과 있어…결과로 실효성 증명할 것"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위원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21일 밝혔다.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정병혁 기자]

준법위는 이날 정기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며 "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법위는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 1년 가까운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람과 성과가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고, 준법 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것이 감지됐지만 아직 한참 모자란다는 것은 위원회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며 "위원회는 판결과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 관련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노동·소통 분야에서도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구속 후 처음 열린 이날 준법위 회의에서는 위원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안이 논의됐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권고를 관계사가 불수용할 경우 의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재권고시에는 이사회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해 의견진술할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하면서 설립됐다.

재판부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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