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작년 신설·강화 규제는 1510건…전년대비 55%↑"

양동훈 / 2021-01-20 11:14:04
"상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의원입법으로 규개위 심사 거치지 않은 점 문제"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1510건으로 전년(974건) 대비 55.0% 증가했다. 직전 3개년(2017~2019)년 평균보다도 43.8% 많았다.

신설규제는 1009건으로 전년 대비 85.8% 늘었다. 강화규제는 전년보다 16.2% 증가한 50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설·강화된 규제 중 중요 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는 3.6%인 54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예비심사 후 중요 규제로 분류된 규제는 분과위원회나 본위원회가 심의하고, 비중요 규제는 본심사 없이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

신설·강화된 규제의 83.8%인 1265건은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별로는 시행규칙에 규정한 경우가 31.7%로 가장 많았고, 시행령(29.5%),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22.6%), 법률(16.2%) 순이었다.

법률의 경우 정부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의원입법은 심사대상이 아니다. 전경련은 기업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이 의원입법이라는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입법 주체나 법안의 종류와 무관하게 규제가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만들어져야 한다"며 "상법상 규제나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포괄적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사 비율도 높이는 등 현행 심사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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