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고인, 총 6일 근무…주당 최대 29시간 근무" 쿠팡은 동탄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과로 때문에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19일 반박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대책위)는 동탄물류센터 앞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 뒤에는 '쉬는 시간이 없는 살인적인 노동강도', '환기와 난방이 되지 않는 열악한 시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야간 집품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5시 15분경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책위는 "지난 11일 새벽 날씨는 영하 11도 전후였으나 쿠팡은 난방을 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은 안팎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는 추운 환경에서 일해야 했고, 쿠팡이 난방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하루 종일 핫팩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 물류센터는 개인의 업무량을 일일이 감시하고 체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을 하면서도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쉴 새 없이 일해야 한다"며 "이런 환경이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쿠팡과 유사한 업무가 이뤄지는 전국의 모든 물류센터는 화물 차량의 출입과 상품의 입출고가 개방된 공간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냉난방 설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신 쿠팡은 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 작업과 관계없는 공간에는 난방시설을 설치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쿠팡은 동절기 모든 직원에게 핫팩을 제공하고,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는 방한복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인은 일용직 근무자로 지난해 12월 30일 첫 근무 이후 총 6일 근무했고,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29시간이었다"며 과로 의혹을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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