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아우디는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e-트론 55 콰트로 모델의 저온 환경 주행거리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해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우디 관계자는 "저온 환경 주행거리가 미국 기준으로 측정됐다는 사실을 알게돼 한국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자료를 다시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히터의 모든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주행거리를 측정하지만, 미국은 성에 제거 기능만 작동시키고 주행하기 때문에 시험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제조사 측이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을 토대로 전기차 주행거리를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주행거리 논란이 확산하면서 환경부는 직접 해당 전기차 주행거리 실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직접 실증에 나서겠다고 밝힌 차량은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가 처음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7월 아우디가 국내 선보인 e-트론 55콰트로는 인증 당시 환경부에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상온 307km, 저온 306km로 신고했고 환경부는 이를 승인해 저공해차 인증을 했다. 아우디가 환경부에 다시 제출한 자료에서는 저온 주행가능거리가 기존 대비 8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아우디뿐만이 아니라 환경부 잘못도 있는데, 제때에 수정된 자료를 고지했어야 했다"며 "이례적으로 환경부가 주행거리 실측에 나선다는데 (업체 간) 형평성 문제도 있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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