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제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정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0대 청년이 생각하는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가 '경제활력 진작'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0대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 방향'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2.5%의 청년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을 꼽았다.
지난해 국회의 주요 입법 방향이었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13.5%) 등은 경제활력보다 상대적으로 후순위였다.
대한상의는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 활동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정도에 그쳤고, 서비스산업 발전과 혁신 지원방안 등 중요 법안 처리는 계속 지연됐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 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중 94.8%(복수응답)는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꼽았다. '옥상옥식 과잉규정'과 '입법영향평가 미흡'을 문제점으로 꼽은 응답은 각각 89.6%였다.
'신사업을 제약하는 포지티브형 허가 방식'(88.7%), '자율규범에 맡길 사항도 규제'(85.3%) 등도 높은 공감을 받았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두고도 국회 입법 활동과 미래 세대 인식이 달랐다.
기존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53.2%로, 신규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 46.8%보다 높았다.
대한상의는 국회가 산업안전법상 처벌을 강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신규 입법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82.4%는 새 제도를 도입할 때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부작용이 없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해법에 대해서도 80.7%가 감시·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 집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청년 57.5%가 허용되는 행위와 불허되는 행위 모두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정범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회 입법활동이 미래세대나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향후 30대와 40대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필요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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