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미국 특허심판원 소송 기각은 정책변화 때문"

김혜란 / 2021-01-15 14:00:09
SK이노베이션은 15일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이 최근 모두 기각된 것에 대해 특허정책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 LG에너지솔루션(분할 전 LG화학) 연구원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제공]

전날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자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8건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1건은 조사 개시 결정이 나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특허무효소송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 미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통상 원고가 ITC 또는 연방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해당 절차에서 특허 무효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특허심판원에 특허의 세부 쟁점별로 특허무효심판(IPR)을 제기한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초부터 IPR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의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IPR 개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이 같은 정책을 독려하는 발표를 했고, 그 이후부터 특허심판원은 ITC 소송에 계류 중인 특허에 대해서는 IPR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며 "특허심판원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쟁점 8개에 대한 IPR을 각하한 것은 소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같은 정책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한 특허심판원이 자사가 제기한 심판 8건 중 6건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하면서 'SK가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고, 특히 '517 특허'라는 특정 특허에 대해서는 자사가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와관련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특허심판원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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