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법률대리인 "삼성, 2015년 이후 미국서 유사소송만 88건" 삼성SDI가 미국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로는 처음으로 징벌적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15일 미국 로펌 벤틀리앤모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1심법원은 지난달 22일 전자담배 폭발 소송에 대한 삼성SDI의 약식판결(최종 판결에 이르지 않고 재판 도중에 소를 기각하는 판결) 요청을 기각했다. 약식판결로 전자담배 폭발 피해 소송과 이와 연동된 징벌적손해배상 소송을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이다. 이 판결로 삼성SDI는 전자담배 피해자와의 소송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지 언론은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로 삼성을 상대로 낸 징벌적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원고 측이 피고 기업의 고의성, 무모함, 경솔함을 증명하면 피해 규모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칫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과 합의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최악 상황이다.
발단은 '소비자 주머니 속 전자담배 폭발'이다. 미국의 소비자 A는 2018년 4월 주머니에 있던 전자담배 배터리가 폭발해 왼쪽 다리와 생식기에 각각 2도, 3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는 해당 배터리 제작사인 삼성SDI를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물었다. 당시 A가 입은 화상은 피부 이식술을 받을 정도의 중상이었다.
미국 소방당국은 현지 내 빈번한 전자담배 폭발사고가 18650리튬이온배터리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가 18650배터리를 만드는 대표적인 업체여서, 이들 모두 미국서 전자담배 관련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양사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모두 산업용인 18650배터리가 소비자용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A의 법률 대리인은 삼성SDI가 일반 소비자들이 자사 배터리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이런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SDI가 2015년께부터 88건의 유사 소송에 휩싸인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다.
삼성SDI가 미국 리튬이온배터리 시장에서 2015년 1410만 대에서 2017년 6370만 대를 팔며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배터리 폭발 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삼성SDI는 "전자담배용 배터리는 판매하지 않는다", "배터리 오용 위험성은 삼성 웹사이트에 적시했다"면서 일련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3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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