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자 "핵심인 아파트 시설은 단속서 빠져 실효성 없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상업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마친 뒤 바로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될 전망이다. 다만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이번 단속 대상에서 빠졌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충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주차해 다른 사람이 충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행법에서는 급속충전시설만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완속충전시설에 대한 과태료 액수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주로 야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단속 대상에서 빠졌다.
이 소식을 접한 전기차 사용자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기차 사용 패턴상 주거시설 충전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웃간 장시간 주차공간 점거 문제도 아파트 같은 공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네이버 전기차 동호회 카페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할 지. 주차요원이 12시간 있다가 와서 확인하냐."(타*******) "테슬라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과금해라"(테*******) 등의 의견이 나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파트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시행령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데, 의원입법을 통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 및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된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