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회장은 이마트 주식 140만 주(5.02%),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50만 주(5.08%)를 납세 담보로 세무서에 제공한다.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 납부 때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지난 9월 28일 각각 증여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증여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세율을 적용받아 각각 1917억 원, 1045억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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