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정유경, 증여세 2962억 원 5년간 나눠낸다

남경식 / 2020-12-30 09:18:30
이마트·신세계 주식 담보로 5년간 분할납부…연이자 1.8%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 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정 부회장은 이마트 주식 140만 주(5.02%),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50만 주(5.08%)를 납세 담보로 세무서에 제공한다.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신세계 제공]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 납부 때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지난 9월 28일 각각 증여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증여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세율을 적용받아 각각 1917억 원, 1045억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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